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에 이어 오늘도 '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'가 시행됐는데요. <br /> <br />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뉴스 TMI 오늘은 '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'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미세먼지가 심할 때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는 하는데, 어떻게 시행되는지, 어떨 때 시행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네,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저감, 즉 낮추어 줄일 수 있는 조치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와 인천, 경기도, 그리고 환경부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에서 2017년부터 처음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요. <br /> <br />비상저감조치 발령! 당일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50㎍/㎥ 초과 익일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50㎍/㎥ 초과 예보 <br /> <br />당일 오후 4시 기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㎍/㎥을 초과하고,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㎍/㎥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. <br /> <br />어제 서울 기준, 한낮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80㎍대를 기록했고, 오늘 한낮엔 140㎍대를 기록해 발령 기준을 크게 웃돌았으니 역대 최악이란 말이 과언이 아니었던 거죠. <br /> <br />이렇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,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. <br /> <br />14일은 짝수 날이니까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한 겁니다. <br /> <br />또한 행정·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은 사업장 가동을 줄이거나 공사장 공사를 단축하는데요. <br /> <br />불가피할 경우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자제하거나 비산 먼지 억제 조치를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 전면 금지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<br /> <br />서울 지역에서는 기준이 더욱 엄격합니다. <br /> <br />일단 서울시 소속의 공공차량과 소속 임직원은 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되고, 서울시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폐쇄됩니다. <br /> <br />또 서울 지역 노후 경유차도 운행이 제한되는데요.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.5톤 이상 경유 차량으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자, 수도권을 포함해 총 10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는데요. <br /> <br />미세먼지는 내일 오후쯤 중부지방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8_2019011419243908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